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월급)과 근속기간을 입력하면 퇴직금을 계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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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발생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근로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DC/DB) 차이점
퇴직금 제도란?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지급하는 전통적인 방식입니다. 회사 내부에 적립하거나 별도 적립 없이 퇴직 시 지급합니다.
- 장점: 퇴직 시까지 확정된 금액을 받을 수 있음
- 단점: 회사 부도 시 퇴직금을 못 받을 위험 존재
퇴직연금 DB형 (확정급여형)
DB(Defined Benefit)형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된 방식입니다.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하며,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 장점: 금융기관에 적립되어 회사 부도 위험으로부터 보호
- 장점: 투자 손실 위험을 회사가 부담
- 단점: 운용 수익을 근로자가 가져갈 수 없음
퇴직연금 DC형 (확정기여형)
DC(Defined Contribution)형은 매년 적립되는 금액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여 수익에 따라 퇴직 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
- 장점: 투자 수익을 근로자가 가져감
- 장점: 이직 시에도 적립금 유지 가능
- 단점: 투자 손실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
- 적립금액: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약 8.33%)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 • 장기 근속 예상 + 임금 상승 기대 → DB형 유리
- • 이직이 잦거나 투자에 관심 → DC형 유리
- • 투자 지식 부족 + 안정 추구 → DB형이나 안전자산 중심 DC형
퇴직금 수령 시 절세 전략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근속 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는 연분연승법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① 퇴직금에서 근속연수 공제
② 환산급여 계산 (공제 후 금액 ÷ 근속연수 × 12)
③ 환산급여에 누진세율 적용
④ 산출세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다시 곱함 (연분연승)
IRP(개인형 퇴직연금) 활용법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습니다. 즉, 퇴직 시점에 세금을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3.3~5.5%)로 세금을 냅니다.
-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부과 (근속연수에 따라 6~45%)
- IRP 이체 후 연금 수령: 연금소득세 3.3~5.5% (70% 절세 효과)
- IRP 추가 납입: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
근속연수별 예상 세금
| 퇴직금 | 근속 5년 | 근속 10년 | 근속 20년 |
|---|---|---|---|
| 3,000만 원 | 약 90만 원 | 약 45만 원 | 약 0원 |
| 5,000만 원 | 약 180만 원 | 약 90만 원 | 약 30만 원 |
| 1억 원 | 약 540만 원 | 약 270만 원 | 약 120만 원 |
※ 위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세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계산 방법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일반적으로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3개월 임금에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 연장근로수당, 상여금(3개월치 환산) 등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기본급과 고정 수당이 포함되며,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제외됩니다.
퇴직금 계산 시 어떤 것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많거나 연장근로가 많은 경우 평균임금이 높고, 그렇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이 높을 수 있습니다.
- 평균임금이 높은 경우: 상여금, 연장근로수당이 많은 경우
-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 퇴직 직전 휴직, 병가 등으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관련 공식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직연금 DC형, DB형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계산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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