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산재·연금 간단 계산기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과 산재보험을 분리하여 계산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4대보험 상세 안내 (2026년 기준)

4대보험 +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가 의무 가입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부르지만, 산재보험을 포함하여 관리합니다.

보험별 부과 기준 및 요율

  • 국민연금 (9.5%):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입니다.
    근로자 4.75% + 사업주 4.75% 부담 (상한액: 월 617만 원 소득 기준)
  • 건강보험 (7.19%):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합니다.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부담
  • 고용보험 (1.8%): 실직 시 실업급여 등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0.9% + 사업주 0.9% 부담 (실업급여 분)
  • 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전액 사업주 부담 (일반적으로 0.7~1.0% 내외)

국민연금 수령액 예측 방법

내 연금 얼마나 받을까?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가입 기간 중 평균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 사이트나 앱에서 정확히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의 약 40%(소득대체율) 수준을 목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

  • 임의계속가입: 만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하여 가입 기간 늘리기
  • 추납제도: 실직 등으로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
  • 반납제도: 과거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여 가입 기간 복원
  • 연기연금: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최대 5년) 더 많은 금액 수령 (연 7.2% 증액)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완벽 가이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했을 것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 등)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질병, 거주지 이전 등)가 인정되면 가능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습니다. 단, 상한액(하루 66,000원)과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있습니다.

1일 수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약 63,104원)

산재보험 청구 방법 및 보상 범위

어떤 경우에 산재 처리가 되나요?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 수행 중 사고
  •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대중교통, 자가용 포함)
  •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뇌심혈관 질환 등)
  • 휴게시간 중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

주요 산재 급여 종류

  • 요양급여: 치료비 전액 (비급여 제외)
  • 휴업급여: 요양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지급
  • 장해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은 경우 등급에 따라 지급
  • 유족급여: 근로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

관련 공식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무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이 원칙입니다(초단시간 근로자 예외 있음).
두 곳에서 일하는 경우(이중취업)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두 소득을 합산하여 상한액 내에서 부과되고,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부과됩니다. 고용보험은 월 보수액이 높은 '주된 사업장' 한 곳에서만 취득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가능한가요?
네,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단,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되므로(5년 최대 30% 감액)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이직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체불, 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직장가입자는 불가능합니다. 단, 예술인 고용보험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 보험설계사 등)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확인은 어디서 하나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www.4insure.or.kr)에서 가입 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면 현재 가입 상태와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안내

고용보험·산재·연금 간단 계산기는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과 산재보험을 분리하여 각각의 보험료를 계산해드립니다.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 고용보험 0.9%, 장기요양보험 12.95%, 산재보험 0.7%를 적용합니다. 산재보험료는 업종별로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0.6~1.0% 범위입니다. 기본값으로 0.7%를 적용했으며, 실제 보험료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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