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해드립니다.
기본급 +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식대, 직무수당 등)
📋 법정 연차: 15일
2026년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연차 발생 기본 규칙
-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최대 11일)
- 1년 이상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 일수
| 근속연수 | 1년 | 3년 | 5년 | 10년 | 15년 | 21년+ |
|---|---|---|---|---|---|---|
| 연차 | 15일 | 16일 | 17일 | 19일 | 22일 | 25일 |
연차수당 계산 시 주의사항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포함: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식대(고정), 교통비(고정)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 급여
- 제외: 연장근로수당, 성과급, 상여금(비정기), 경조금 등 변동 급여
연차사용촉진제도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 절차(연차 사용 시기 지정 통보 등)를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촉진 절차: 만료 6개월 전 서면 통보 → 10일 내 미사용 시 사용 시기 지정 → 그래도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의무 면제
2026년 변경사항: 시간 단위 연차 사용
2026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존 일(日) 단위 사용 원칙에서 벗어나시간 단위로 연차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퇴사일까지의 연차 계산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해당 근무 기간에 비례한 연차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차가 15일인 근로자가 6개월만 근무 후 퇴사하면, 15일 × (6개월 ÷ 12개월) = 7.5일(소수점 이하 절상 → 8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퇴사 시에는 촉진제도 무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더라도,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반드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함께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차 미지급 시 대응 방법
- 임금체불 진정: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 1350)
- 소멸시효: 미사용 연차수당의 청구 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 3년 이내에 청구 가능
- 지연이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미지급 시 연 20%의 지연이자 부과
연차수당의 세금과 실수령액
연차수당에 적용되는 세금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총 연차수당의 약 10~15%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은 85~90% 수준입니다.
| 공제 항목 | 대략적 비율 |
|---|---|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약 3~6% (간이세액표 기준) |
| 국민연금 | 4.5% |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약 4% |
| 고용보험 | 0.9% |
※ 정확한 실수령액은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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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연차수당은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된 후(보통 입사일 기준 1년 단위) 첫 임금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퇴사 시에는 퇴사일까지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사 시에는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계없이 미사용 연차에 대해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입니다.
209시간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 약 209시간입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의 표준 값입니다.
수습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네, 수습 기간도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연차를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실수령액은 총 연차수당에서 약 10~15% 정도 차감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연차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금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사 후에도 3년 이내에 미지급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안내
연차수당 계산기는 월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 일수를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공식에 따라 산출되며,
근속연수별 법정 연차 일수도 자동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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