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계산기
프리랜서 원천징수 3.3%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프리랜서 3.3% 세금이란?
원천징수 3.3%의 의미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미리 3.3%의 세금을 떼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렇게 미리 낸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라 예납(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정확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결정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결정세액(실제 내야 할 세금)과 기납부세액(3.3%로 미리 낸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이 더 많으므로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미리 낸 세금이 부족하므로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벽 가이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3가지
프리랜서의 소득세 신고 방법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단순경비율 적용 (영세 사업자)
- 대상: 전년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업종별 상이)
- 방법: 증빙 자료 없이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약 60~80%)을 소득에서 공제
- 장점: 신고가 매우 간편하며 세금 부담이 적음
2. 기준경비율 적용 (일반 사업자)
- 대상: 전년도 수입 2,400만 원 이상 ~ 7,500만 원 미만
- 방법: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으로, 기타 경비는 기준경비율로 인정
- 특징: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절세 가능
3. 간편장부 대상자
- 대상: 전년도 수입 7,500만 원 이상
- 방법: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장부(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
- 혜택: 장부 작성 시 산출세액의 20% 공제 (기장세액공제)
사업자등록 vs 프리랜서, 무엇이 유리할까?
프리랜서 유지의 장단점
- 장점: 부가세 신고 의무 없음, 창업/폐업 절차 불필요
- 단점: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거래처 확보 제한), 대출 시 소득 증빙 불리
사업자등록의 장단점
- 장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중소기업 감면 혜택(청년창업 등) 가능
- 단점: 부가세 신고(연 2회) 의무 발생,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언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
- • 연 매출이 높고, 비용 처리가 많은 경우
- •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 •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5년간 소득세 50~100% 감면) 혜택을 받고 싶은 경우
- •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프리랜서 필수 경비 인정 항목
세금을 줄여주는 경비 항목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받아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습니다.
- 통신비: 업무용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 소모품비: 문구류, 업무용 소프트웨어, 도서 구입비
- 교통비: 업무상 이동을 위한 대중교통비, 택시비
- 차량유지비: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 수리비, 보험료
- 접대비: 거래처와의 식사비, 경조사비 (한도 내 인정)
- 광고선전비: 명함 제작, 온라인 광고비
증빙 자료 챙기는 습관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간이영수증 (3만 원 이하만 가능)
- 경조사비 청첩장/부고장 (건당 20만 원까지 인정)
관련 공식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FAQ)
프리랜서도 연말정산을 하나요?
아니요,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단,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로 지정된 직종은 연말정산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적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적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미리 떼인 3.3%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3% 세금은 누가 내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가 내야 할 세금을, 돈을 주는 회사(사업주)가 대신 걷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3.3%가 제외된 금액이 됩니다.
프리랜서가 낼 수 있는 경비에는 무엇이 있나요?
업무와 관련된 지출은 대부분 경비로 인정됩니다. 식대(거래처 미팅), 교통비, 통신비, 차량유지비, 소모품비, 도서구입비 등이 포함됩니다. 단, 가사 관련 비용(개인 식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이 적은 영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높은 비율(60~80%)을 경비로 인정해줍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며, 이때는 주요 경비(매입,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이 없으면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프리랜서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순수 프리랜서(인적 용역 제공자)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이므로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세 대상 사업(예: 물품 판매, 공간 임대 등)을 병행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여 과세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소득 금액에 따른 의무 규정은 없지만,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이 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특히 청년창업 세액감면 등 혜택을 받거나,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계산기 안내
프리랜서 3.3% 계산기는 프리랜서 원천징수 세금을 빠르게 계산해드립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입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되며, 실제 산출세액이 3.3%보다 크면 추가 납부, 작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원천징수는 예납세금으로, 최종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