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기 (직장가입자)

급여액을 입력하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드립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건강보험료율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월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9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계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입니다.

계산 예시 (월 급여 300만 원)

  • 건강보험료: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보험료: 107,850원 × 13.14% = 14,170원 (10원 단위 절사)
  • 총 납부액: 122,020원

소득월액 보험료 (보수 외 소득)

월급 외에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이자, 배당, 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에는 미반영)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보험료 차이

직장가입자란?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를 말합니다. 보험료는 보수월액(급여)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합니다.

  • 보험료 기준: 월 급여 (보수월액)
  • 부담 비율: 근로자 50% + 사업주 50%
  • 2026년 요율: 7.19% (근로자 부담 3.595%)

지역가입자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자영업자, 프리랜서, 무직자 등을 말합니다. 보험료는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 보험료 기준: 소득 + 재산 + 자동차 점수
  • 부담 비율: 가입자 전액 부담
  • 특징: 직장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높을 수 있음

퇴직 후 건강보험 선택 옵션

임의계속가입

  • • 퇴직 후 36개월간 직장보험료 유지
  • • 퇴직 전 보험료의 약 2배 납부
  • • 지역보험료보다 저렴할 수 있음

피부양자 등록

  • • 가족 중 직장가입자에게 등록
  • • 보험료 부담 없음
  • • 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대비법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실시됩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소득을 비교하여 차액을 정산합니다.

  • 추가 납부: 실제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높았던 경우
  • 환급: 실제 소득이 신고 소득보다 낮았던 경우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전액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대상: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전액
  • 적용 방법: 국민연금과 함께 보험료 소득공제로 적용
  • 절세 효과: 세율에 따라 15~24%의 세금 절감

보험료 정산 시 주의사항

  • 상여금이 많았던 해에는 정산 금액이 클 수 있음
  • 중도 입사자는 입사일 이후 소득만 반영됨
  • 휴직 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 보험료 조정

피부양자 등록 조건 상세 안내

피부양자란?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배우자, 부모, 자녀 등)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 (2026년 기준)

요건기준
소득 요건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형제자매소득 없고, 65세 이상 또는 30세 미만 또는 장애인
사업자 등록사업자 등록이 없거나 휴폐업 상태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

  • 소득 요건 초과 (연 2,000만 원 초과)
  • 재산 요건 초과 (과세표준 5.4억 원 초과)
  • 사업자 등록 (일부 업종 제외)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취업)

관련 공식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FAQ)

건강보험료 정산은 언제 하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매년 4월에 실시합니다. 전년도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더 낸 금액은 돌려받고 덜 낸 금액은 추가로 납부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조건은 무엇인가요?
연 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원 이하 등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으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혜택이 뭔가요?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 자가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등급(1~5등급)에 따라 시설급여, 재가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나요?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무급휴직 중인 경우 건강보험료가 경감됩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보험료의 60%가 면제되며, 사업주 부담분은 전액 면제됩니다. 단, 유급휴직인 경우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퇴직 전 직장보험료 수준을 36개월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제도란 무엇인가요?
퇴직 후 지역보험료가 직장보험료보다 높은 경우, 퇴직 전 보험료 수준을 유지하며 최대 36개월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퇴직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 부담분까지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기존의 약 2배).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4월), 보험료율 인상(1월), 급여 인상,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발생 등의 사유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건강보험공단 고지서를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안내

건강보험료 계산기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계산해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급여액의 3.545%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입니다. 총 건강보험료(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보험료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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