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드립니다.
근로소득공제 등은 제외한 간이 계산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소득세 누진세율 구조
대한민국 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Progressive Tax) 구조입니다.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과 각종 공제(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를 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세율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 지방소득세(10%)는 별도입니다.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공제한 세금(원천징수)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년간의 총 소득과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합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인데, 두 공제의 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예: 100만 원 소득공제 시, 세율 15%면 약 15만 원 절세 -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예: 100만 원 세액공제 시, 세금에서 바로 100만 원 절세
따라서 같은 금액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소득자일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크고, 저소득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항목
소득공제 항목
-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 국민연금 보험료
- • 건강보험료
- •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 •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항목
- • 자녀세액공제
-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 보험료 세액공제
- • 의료비 세액공제
- • 교육비 세액공제
- • 기부금 세액공제
절세를 위한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연말정산 시 챙기지 못하면 손해 보는 공제 항목들을 확인하세요.
1. 신용카드/체크카드 공제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 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공제
- 팁: 소득 25%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이후에는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
2.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한도
- IRP 포함 시: 연 9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세액공제, 초과: 13.2% 공제
- 최대 절세 효과: 연간 약 148만 원
3. 의료비 공제
-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 세액공제
- 난임 시술비: 30% 세액공제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도 포함 (1인당 50만 원 한도)
4.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월세 지급액의 17% (5,500만 원 이하) 또는 15% 세액공제
- 연간 최대 750만 원까지 공제 가능
5. 주택청약저축 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최대 300만 원 한도)
연봉별 예상 세금 비교 (2026년 기준)
아래 표는 근로소득공제와 기본 인적공제만 적용한 예상 연간 소득세입니다. 실제 세금은 추가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연봉 | 예상 과세표준 | 적용 세율 | 연 소득세 | 월 소득세 |
|---|---|---|---|---|
| 3,000만 원 | 약 1,200만 원 | 6% | 약 72만 원 | 약 6만 원 |
| 4,000만 원 | 약 2,000만 원 | 15% | 약 174만 원 | 약 14만 원 |
| 5,000만 원 | 약 2,800만 원 | 15% | 약 294만 원 | 약 24만 원 |
| 6,000만 원 | 약 3,600만 원 | 15% | 약 414만 원 | 약 34만 원 |
| 7,000만 원 | 약 4,400만 원 | 15% | 약 534만 원 | 약 44만 원 |
| 8,000만 원 | 약 5,200만 원 | 24% | 약 672만 원 | 약 56만 원 |
| 1억 원 | 약 6,800만 원 | 24% | 약 1,056만 원 | 약 88만 원 |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별도. 부양가족 추가 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관련 공식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FAQ)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각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통상적으로 소득세액의 10%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을 돌려받는 원리는 뭔가요?
매달 월급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뗐(원천징수)다가, 1년 치 소득이 확정되는 연말에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이때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인적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첫째 15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30만 원) 등 추가적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란 무엇인가요?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표입니다.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80%, 100%, 120% 중 선택하여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완료 후 3월 이후에 조회 가능하며, 이직 시에는 이전 회사 인사팀에 요청해야 합니다.
중도 퇴사 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 퇴사 시 퇴사하는 회사에서 중도정산을 진행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후 새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습니다.
투잡(부업)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주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나머지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계산기 안내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연봉을 기준으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드립니다.
2026년 개정 기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8개 구간(6%, 15%, 24%, 35%, 38%, 40%, 42%, 45%)으로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되며, 연간 세금과 월 평균 세금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은 제외한 간이 계산입니다.
실제 소득세 계산은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