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계산해드립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또는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국세, 지방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흔히 '세후 급여'라고 부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율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4.75%): 월 소득액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도 4.75% 부담)
- 건강보험 (3.595%): 월 소득액의 3.59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13.14%): 건강보험료의 13.14%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0.9%): 월 소득액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
소득세는 급여액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봉 협상 전 알아야 할 실수령액 계산 팁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 이해하기
연봉 협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과 6,000만 원의 차이는 1,000만 원이지만, 실수령액 차이는 누진세율 때문에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아지므로, 추가로 받는 1,000만 원 중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 시에는 반드시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 실수령액 극대화
회사와 협상할 때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연구활동비: 연구직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예를 들어,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받으면 연간 약 5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급여명세서 구성 항목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면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 (플러스)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급여
- 식대: 식비 보조금 (비과세 가능)
- 교통비/차량유지비: 출퇴근 또는 업무용 차량 보조금
- 직책수당: 관리직 등 직책에 따른 수당
- 연장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야간/휴일근로수당: 야간(22시~06시)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공제 항목 (마이너스)
- 국민연금: 과세 급여의 4.75%
- 건강보험: 과세 급여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과세 급여의 0.9%
- 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급여명세서 확인 시 체크포인트
- 비과세 항목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4대보험 공제액이 정확한지 확인 (과세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
- 부양가족 수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소득세에 영향)
-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연봉별 실수령액 예시 (2026년 기준)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적용한 월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 항목 없이,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 연봉 | 월급 (세전) | 4대보험 공제 | 소득세+지방세 | 월 실수령액 |
|---|---|---|---|---|
| 3,000만 원 | 250만 원 | 약 23만 원 | 약 4만 원 | 약 223만 원 |
| 4,000만 원 | 333만 원 | 약 31만 원 | 약 10만 원 | 약 292만 원 |
| 5,000만 원 | 417만 원 | 약 38만 원 | 약 21만 원 | 약 358만 원 |
| 6,000만 원 | 500만 원 | 약 46만 원 | 약 35만 원 | 약 419만 원 |
| 7,000만 원 | 583만 원 | 약 51만 원 | 약 52만 원 | 약 480만 원 |
| 8,000만 원 | 667만 원 | 약 55만 원 | 약 72만 원 | 약 540만 원 |
| 1억 원 | 833만 원 | 약 60만 원 | 약 115만 원 | 약 658만 원 |
※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