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을 계산해드립니다.

4대보험과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월급 실수령액 계산 방법

실수령액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연봉(또는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국세, 지방세)를 제외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흔히 '세후 급여'라고 부릅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도 식대,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 항목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공제율 (2026년 기준)

  • 국민연금 (4.75%): 월 소득액의 4.7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회사도 4.75% 부담)
  • 건강보험 (3.595%): 월 소득액의 3.595%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13.14%): 건강보험료의 13.14%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0.9%): 월 소득액의 0.9%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소득세 계산 구조

소득세는 급여액에 따라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급여가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를 가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연봉 협상 전 알아야 할 실수령액 계산 팁

연봉과 실수령액의 차이 이해하기

연봉 협상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과 6,000만 원의 차이는 1,000만 원이지만, 실수령액 차이는 누진세율 때문에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이 높아지므로, 추가로 받는 1,000만 원 중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점점 줄어듭니다. 따라서 연봉 협상 시에는 반드시 실수령액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한 실수령액 극대화

회사와 협상할 때 비과세 항목을 최대한 활용하면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본인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 연구활동비: 연구직의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예를 들어, 식대 20만 원을 별도로 받으면 연간 약 5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읽는 법

급여명세서 구성 항목

매월 받는 급여명세서에는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항목을 정확히 이해하면 본인의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급 항목 (플러스)

  • 기본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본 급여
  • 식대: 식비 보조금 (비과세 가능)
  • 교통비/차량유지비: 출퇴근 또는 업무용 차량 보조금
  • 직책수당: 관리직 등 직책에 따른 수당
  • 연장근로수당: 법정 근로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야간/휴일근로수당: 야간(22시~06시) 또는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

공제 항목 (마이너스)

  • 국민연금: 과세 급여의 4.75%
  • 건강보험: 과세 급여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과세 급여의 0.9%
  • 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급여명세서 확인 시 체크포인트

  • 비과세 항목이 정확히 분리되어 있는지 확인
  • 4대보험 공제액이 정확한지 확인 (과세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
  • 부양가족 수가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 (소득세에 영향)
  • 연장근로수당이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되었는지 확인

연봉별 실수령액 예시 (2026년 기준)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적용한 월 예상 실수령액입니다. 비과세 항목 없이, 부양가족 본인 1인 기준으로 계산한 참고용 수치입니다.

연봉월급 (세전)4대보험 공제소득세+지방세월 실수령액
3,000만 원250만 원약 23만 원약 4만 원약 223만 원
4,000만 원333만 원약 31만 원약 10만 원약 292만 원
5,000만 원417만 원약 38만 원약 21만 원약 358만 원
6,000만 원500만 원약 46만 원약 35만 원약 419만 원
7,000만 원583만 원약 51만 원약 52만 원약 480만 원
8,000만 원667만 원약 55만 원약 72만 원약 540만 원
1억 원833만 원약 60만 원약 115만 원약 658만 원

※ 위 금액은 참고용이며, 실제 금액은 비과세 항목,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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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실수령액이 예상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여가 높을수록 소득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상한액(약 29만 원) 적용 여부나 비과세 항목 포함 여부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으로는 식대(월 20만 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 원 이하), 육아수당(월 20만 원 이하), 연구활동비(월 20만 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세금 계산 시 제외되므로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4대보험 요율은 매년 바뀌나요?
네,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대보험 요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4.75%가 적용됩니다. 본 계산기는 최신 요율(2026년 기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최대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단, 1년 미만 계약이거나 단순노무직종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 vs 월급, 어떤 기준으로 협상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연봉을 기준으로 협상하되, 실수령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연봉에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비과세 항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같은 연봉이라도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과급/상여금은 실수령액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성과급과 상여금은 지급되는 달의 급여에 합산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월의 소득세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정산되므로 매월 급여와 상여금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최종 세금이 결정됩니다.
퇴직연금(DC/DB형)은 급여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DB(확정급여)형은 회사가 별도로 적립하므로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DC(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가 매월 급여의 일정 비율(보통 8.33%)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하며, 이는 급여명세서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두 방식 모두 근로자 급여에서 직접 차감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상한액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월 617만 원(소득월액 상한)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국민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최대 납부액은 월 약 29만 원(617만 원 × 4.75%)입니다.

계산기 안내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는 총 급여액에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차감하여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을 계산해드립니다. 2026년 세율과 보험료율을 반영하여 실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 장기요양보험 13.14%를 적용하며,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급여는 근로소득공제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세무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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