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기
시급을 기준으로 일급, 주급, 월급을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신)
알바나 파트타임, 혹은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내가 일한 만큼 정확히 받고 있는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하는 근로자의 핵심 권리입니다. 2026년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급여 계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적용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이는 2024년(9,860원), 2025년(10,030원)에 이어 인상된 금액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사업장(알바, 일용직, 수습, 정규직 불문)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최저 일급 (8시간 기준): 82,560원
- 최저 월급 (주 40시간, 209시간 기준): 2,156,880원 (주휴수당 포함)
⚠️ 주의사항: 간혹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단 3개월 동안만 최저임금의 90%(9,288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100% 지급 필수)
2. 주휴수당, 도대체 뭔가요? 조건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쉼 없이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 치의 유급 휴일(주휴일)을 주고 돈까지 얹어주는 제도"입니다. 즉,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인데도 하루 치 일당을 벌 수 있는 꿀맛 같은 수당이죠.
⭐ 주휴수당 발생의 3대 필수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일주일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제외)
- 소정근로일 만근(개근): 사장님과 '이 날, 이 날 일합시다'라고 약속한 요일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지각, 조퇴는 개근으로 침)
- 다음 주 출근 예정: 원칙적으로 이번 주를 만근하고 다음 주에도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에는 원칙적으로 미발생)
3. 일급, 주급, 월급제 근로자의 차이점
급여 지급 형태에 따라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 시급제/일급제: 내가 실제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지급받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서 얹어 받아야 합니다.
- 주급제: 매주 정산받는 형태로,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월급제: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월급을 계산할 때 사용하는 **209시간**이라는 마법의 숫자 안에는 이미 매월 약 35시간 분량의 주휴수당이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3.3% 프리랜서로 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장님이 세금을 3.3% 뗀다고 해서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계약 형식(프리랜서 위촉장)과 무관하게 강력하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장 도급(가짜 3.3%)'이라고 부릅니다.
Q. 5인 미만 작은 가게인데, 최저시급과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A. 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완전히 무관합니다. 동네 작은 편의점, 근로자가 1명뿐인 카페라도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행 법규입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1.5배'와 '연차휴가' 의무가 없습니다.)
Q. 결근은 안 했는데 지각을 3번이나 했어요. 주휴수당 안 주나요?
A.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결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아무리 여러 번 했더라도 당일에 출근(개근)한 사실은 변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100%가 발생합니다. (단, 지각해서 비어있는 시간만큼 급여에서 까는 것은 합법입니다.)
Q. 주말 알바라 원래 토요일, 일요일 2일만 일합니다. 주휴수당 받나요?
A. 주 2일을 일하더라도 그 2일간의 근로시간 합계가 '15시간'을 넘는다면(예: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 = 총 16시간)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쪼개서(예: 주 16시간이면 약 3.2시간 분량의 시급)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