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퇴직 전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예상 수급액을 계산해드립니다.
기본급 + 고정수당 + 상여금(3개월치 환산) 등 세전 총액
년
개월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조건
구직급여란?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수급 자격 요건 4가지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 필요)
-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 등록: 고용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
소정급여일수 (수급기간) 표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전 알아야 할 것들
신청 절차 (5단계)
- 이직확인서 확인: 퇴사 후 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구직 등록: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 등록
- 온라인 교육 수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약 60분) 이수
- 수급자격 인정 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
- 구직급여 수급: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구직 활동 보고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니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지급 지연)
- 근로 조건 위반 (계약 내용과 실제 근무 조건이 다른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 통근 곤란 (편도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전근 등)
- 건강 악화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 소견서 필요)
실업급여 수급 중 알아두면 좋은 꿀팁
조기재취업수당 활용하기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에 성공하면, 남은 급여일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0일 중 160일을 남기고 취업하면 80일치(약 500만 원 이상)를 한 번에 수령합니다.
실업인정일 꼭 지키기
1~4주 간격으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또는 온라인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병행 시 혜택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면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가 연장 지급될 수 있으며, 훈련비용도 전액 지원됩니다. IT, 요리, 미용 등 다양한 분야의 국비 훈련과정을 활용하세요.
실업급여 vs 다른 제도 비교
| 구분 | 실업급여 (구직급여) | 퇴직금 | 국민취업지원제도 |
|---|---|---|---|
| 재원 | 고용보험 | 회사 부담 | 정부 예산 |
| 대상 | 비자발적 퇴직자 | 1년 이상 근로자 | 취업 취약계층 |
| 금액 | 평균임금 60% |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년수 | 월 50만 원 (6개월) |
| 기간 | 120~270일 | 일시금 | 최대 6개월 |
※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동시 수령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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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시 회사에서 지급하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감액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를 해도 되나요?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3개월 미만)는 허용되며, 수입이 발생하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으로 간주되는 수준의 근로를 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기한이 있나요?
네,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 자체가 소멸됩니다. 가능한 퇴직 후 바로 구직 등록과 수급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 퇴사(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근로 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평균임금의 60%를 계산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이,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계약직(기간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 후에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라면 고용센터에서 발급하는 '수급자격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 안내
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라 1일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 월 예상 수급액, 총 예상 수급액을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자동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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