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별 육아휴직 급여를 계산해드립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 (기본급 + 고정수당)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기준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간지급률월 상한액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
7개월~통상임금 80%160만 원

※ 하한액: 모든 기간 월 70만 원 |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6+6 부모육아휴직제란?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를 단계적 상한액으로 지급하는 특례 제도입니다.

개월1개월2개월3개월4개월5개월6개월
상한액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육아휴직 신청 전 알아야 할 것들

신청 자격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최대 1년(최대 18개월)까지 사용 가능

신청 절차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2. 육아휴직 개시: 회사 승인 후 휴직 시작
  3. 고용보험 급여 신청: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급여 신청
  4. 월별 지급: 매월 급여가 지정 계좌로 입금

육아휴직 활용 전략 및 꿀팁

부부 순차 사용으로 급여 극대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하려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이 높은 부모가 먼저 6개월을 사용하고, 이어서 다른 부모가 사용하면 양쪽 모두 6+6 특례 상한액(최대 450만 원)이 적용되어 총 최대 3,9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병행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15~35시간 근무)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단축한 시간만큼 급여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보전받으며,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분할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통상임금 확인 포인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산정됩니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 직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더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vs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비교

구분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전혀 하지 않음주 15~35시간 근무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회사 급여 + 고용보험 보전금
경력경력 단절 가능성경력 유지
기간최대 1년 (연장 시 18개월)최대 2년
병행분할하여 혼합 사용 가능 (예: 육아휴직 6개월 + 단축 1년)

관련 공식 사이트

자주 묻는 질문 (FAQ)

아빠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성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모두의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중 다른 일을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중에는 다른 근로를 하면 안 됩니다. 취업 사실이 확인되면 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동시에 사용해도 되고, 순차적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한쪽 부모가 먼저 휴직한 뒤 다른 부모가 이어서 휴직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계약직(기간제)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계약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모든 기간에 대해 월 700,000원이 하한액입니다. 통상임금이 이보다 적더라도 최소 이 금액은 보장됩니다.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는 경감(60% 감면)되며,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직 후에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이었으나, 2024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어 현재는 전액 매월 지급됩니다. 다만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급여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산기 안내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기준으로 2026년 최신 기준에 따라 월별 육아휴직 급여를 정확하게 계산해드립니다. 일반 육아휴직(1~3개월 100%/4~6개월 100%/7개월~ 80%)과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월 최대 450만 원)를 모두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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