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차 퇴사, 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까지 실제로 얼마 받았을까?

입사 3년차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얼마? 남은 연차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 월급 350만 원 직장인의 실제 퇴사 정산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나하나 계산해봅니다.

퇴사를 결심했다면, 숫자부터 확인하세요

"이번 달 말로 퇴사합니다." 사직서를 내기 전, 감정보다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실업급여 —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에 따라 퇴사 후 수개월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가상의 "김직장씨"의 실제 급여 조건을 기반으로,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하나하나 직접 계산해봅니다.


김직장씨의 근무 조건

항목내용
입사일2023년 4월 1일
퇴사일2026년 3월 31일 (정확히 3년 근속)
월 기본급3,200,000원
고정 식대 (비과세)200,000원
고정 직책수당150,000원
정기 상여연간 기본급의 200% (약 640만 원)
남은 연차8일
퇴사 사유자발적 퇴사 (이직)

월 총 급여(세전)는 기본급 320만 원 + 식대 20만 원 + 직책수당 15만 원 = 355만 원입니다.


1. 퇴직금 계산

퇴직금 공식은 명확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 전 3개월(1월~3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 총 일수로 나눕니다.

3개월 임금 총액:

  • 기본급: 320만 × 3 = 960만 원
  • 직책수당: 15만 × 3 = 45만 원
  • 식대: 20만 × 3 = 60만 원 (식대도 평균임금에 포함)
  • 정기 상여 산입: 640만 ÷ 12 × 3 = 160만 원

합계: 1,225만 원

3개월 총 일수: 1월(31일) + 2월(28일) + 3월(31일) = 90일

1일 평균임금: 12,250,000 ÷ 90 = 약 136,111원

퇴직금 산출

  • 재직일수: 2023.04.01 ~ 2026.03.31 = 1,096일
  • 퇴직금: 136,111 × 30 × (1,096 ÷ 365)
  • 퇴직금: 약 12,259,990원 (약 1,226만 원)

여기서 퇴직소득세(근속연수 3년 공제 적용)를 빼면 실수령 퇴직금은 약 1,190만~1,200만 원 수준입니다.

퇴직금 절세 방법

퇴직금을 일반 통장이 아닌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55세까지 미룰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을 30~40% 감면받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일부만 IRP로, 나머지는 일반 계좌로 분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미사용 연차수당

근로기준법상,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다릅니다.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합니다.

  • 월 통상임금: 기본급 320만 + 직책수당 15만 = 335만 원
  • 1일 통상임금: 3,350,000 ÷ 209시간 × 8시간 = 약 128,230원
  • 미사용 연차: 8일

연차수당: 128,230 × 8 = 약 1,025,840원 (약 103만 원)

여기서 소득세와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므로, 실수령은 약 85~90만 원 정도입니다.


3. 실업급여(구직급여)

김직장씨는 **자발적 퇴사(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가 기본 조건입니다.

그러나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급 가능합니다.

  • 임금 체불이 있었던 경우
  • 근로 조건이 계약과 현저히 달랐던 경우
  • 직장 내 괴롭힘(갑질)을 당한 경우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 퇴직 전 3개월 평균 일 급여: 약 136,111원
  • 실업급여 일액: 평균임금의 60% = 약 81,667원
  • 2026년 상한액: 66,000원 (1일) → 상한 적용
  • 2026년 하한액: 64,192원 (최저임금 80%)
  • 적용 일액: 66,000원 (상한 적용)
  • 지급 기간: 3년 근속이므로 180일 (6개월)
  • 총 수령액: 66,000 × 180 = 약 11,880,000원 (약 1,188만 원)

전체 정산 요약

항목세전 금액실수령 (추정)
퇴직금약 1,226만 원약 1,190만 원
연차수당약 103만 원약 88만 원
실업급여 (해당 시)약 1,188만 원1,188만 원 (비과세)
합계약 2,517만 원약 2,466만 원

퇴직금과 연차수당만으로도 약 1,278만 원,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다면 약 2,466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퇴사 전 반드시 체크할 5가지

  1. 퇴직금 수령 계좌 선택: IRP로 받을지 일반 계좌로 받을지 미리 결정. IRP 개설은 퇴사 전에 해두는 것이 편합니다.

  2. 남은 연차 확인: 인사팀에 정확한 잔여 연차를 서면으로 확인 요청. 구두로만 들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마지막 급여 명세서 확인: 퇴직 월 급여에서 4대보험이 정상적으로 정산되었는지 확인.

  4.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다음 직장 연말정산이나 5월 종소세 신고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퇴사 시 인사팀에 요청하거나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5. 건강보험 전환: 퇴사 즉시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임의계속가입(퇴직 후 36개월간 직장가입자 보험료 유지) 신청을 고려하세요.


내 퇴직금과 실수령액 확인하기

위 시뮬레이션의 숫자는 김직장씨의 조건에 맞춘 것입니다. 본인의 기본급, 근속기간, 상여금 구조에 따라 퇴직금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면책 조항 (Disclaimer)

본 콘텐츠는 통상적인 기준, 최신 세법 및 공식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작성되었으나, 개별적인 특수 상황, 소득 구성 현황 및 정책 변동에 따라 계산 결과 및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며, 법적 효력을 갖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관할 세무서, 노동청 등 관련 국가 기관이나 담당 전문가(세무사, 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산기연구소는 본 정보의 활용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계산기연구소 에디터

Fact-Checked

세무·급여 전문 콘텐츠 크리에이터

국세청 공식 자료와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직장인, 프리랜서, 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세금·급여 정보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 씁니다. 모든 콘텐츠는 국가 공식 기관의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됩니다.